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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리인단 일괄사퇴 압박? 협박?…"불이익은 대통령이 받을 것"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7-01-25 18:56 송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9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2017.1.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탄핵심판의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일괄사퇴를 시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리인단 측 이중환 변호사는 25일 열린 탄핵심판 9회 변론기일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오는 3월 13일로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전까지 종국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을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 측은 또 소추위원인 권성동 의원이 한 언론의 TV프로그램에 출연해 3월 13일 이전 결정 가능성을 언급한 내용이 박 소장의 발언과 비슷한 취지라는 점을 근거로 들며 헌재의 '공성성'에 대한 의구심을 내비쳤다. 

이 변호사는 "소추위원측과 헌재 사이에 교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가 헌재 재판관 직을 관할하는 자리니 (증인신청이) 대부분 불채택된다면 피청구인은 심판의 공정성을 의식할 수 밖에 없어 '중대한 결정'을 할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후 브리핑룸을 찾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중대결심을 언급했다"며 "이는 대리인단 일괄사퇴가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통상 사퇴 이후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기록 검토를 위해 일정한 시간을 요청할 것이고, 그런 기간 요청에 대해 재판부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 소송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곧 이어 기자들과 만난 대통령 측 이 변호사는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괄 사퇴가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 일괄사퇴 가능성 내비치며 헌재 '압박'    

박근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브리핑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9차 변론 종료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 2017.1.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일괄사퇴할 경우 헌재는 변론을 종결하고 지금까지 이뤄진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을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해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리인단의 집단사퇴에 따른 불이익은 피소추인 측에서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는 통상의 민형사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법률가들인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이러한 사실을 모를리는 없고 결국 무더기 증인신청을 받아 주지 않을 경우 재판을 더 지연시킬 수 있다는 압박을 한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 대다수가 헌재의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이를 고려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리인단이 일괄사퇴한다고 해서 심판의 당사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경우 당사자를 위해 변론하겠다는 사람이 사라지면 대통령은 자기 책임을 져야 하고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미 충분한 변론이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대리인단이 일괄사퇴하면 재판부는 새로운 대리인을 지명할때까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것을 명령하고 절차 연기를 해주지 말아야 한다"며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변론을 종결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헌재가 심리하고 있는 사건은 탄핵심판이기 때문에 형사재판과는 다르다"며 "아홉 차례의 공개변론을 통해 재판관들이 어느 정도 심증이 형성됐다면 변론을 종결해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측 '공정성 시비' 원인은…"탄핵심판에 대한 이해 부족"
 
대통령 측의 '헌재 흔들기'는 헌법재판과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의 일환인 탄핵심판의 본질적 성질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지금까지 이뤄진 공개변론을 통해 심판정에서 드러난 증거나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여러 기록들에만 근거해서 결정을 내리더라도 징계절차의 하나인 탄핵심판에서 요구하는 공정성은 이미 충족하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말하는 '공정성'이라는 것은 탄핵심판에서 요구되는 공정성이 아니라 철저한 사실조사와 증인신문을 통해 양형(형량결정)까지 고려돼야 하는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공정성에 해당한다"며 대통령 측의 공정성 시비를 일축했다. 

그는 "지금까지 공개변론이 잘 진행됐기 때문에 헌법학자의 시각에서 볼 때는 지금 단계에서 파면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정황이나 구체적인 증거들이 충분히 드러났다"며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지금 상황에서 결정을 선고하더라도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정도"라고 평가했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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