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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기간에도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설 당일인 28일만 제외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고금리 대출, 미등록 대부업, 불법 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 사금융 전반에 문의나 신고를 받는다.국번 없이 1332로 전화하고 안내 멘트에 따라 불법 사금융 3번을 누르면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 추심을 위해 폭행·협박 등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야간(오후 9시 이후)에 방문하는 것은 불법이다. "자녀가 학교에 다니기 힘들어질 거다" "장기라도 팔거나 사채라도 써라" 등 협박, 입원이나 상중(喪中) 등 곤란한 사정을 악용한 추심도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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