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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말 5초' 벚꽃대선 가시화…각당 3월 한달간 경선·정계개편

박한철 소장, 탄핵소추 심판 시한 3월13일 제시
벚꽃대선 현실화되면 3월 한달간 정국 요동칠듯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7-01-25 14:14 송고 | 2017-01-25 14:57 최종수정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9차 변론 재판을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17.1.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9차 변론 재판을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17.1.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심판 시한을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인 3월13일로 제시하면서 19대 대통령선거가 벚꽃대선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소장의 발언은 사실상 국민들과 정치권에 미리 준비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박 소장이 이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측 일정을 처음으로 밝히면서 그동안 설(說)로만 제기되던 대선 일정과 각 당의 경선 과정도 구체적인 로드맵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박 소장의 언급대로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2월 말 또는 3월초에 '인용'으로 결론날 경우, 4월 말에 조기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5월 초 어느날이 될 가능성도 있다.  

통상적으로 헌재가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선고하는 점을 감안하면 2월23일이라는 날짜가 구체적으로 나온다. 물론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직전까지로 범위를 넓히면 3월10일까지의 3월 초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조기대선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4월19일 혹은 26일에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 물론 3월 초에 헌재 결정이 나면 5월 10일 이전 평일 선거도 가능할 수 있다. 대통령이 궐위 또는 자격을 상실했을 때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로드맵에 현실화된다면 각 당은 3월 한 달 동안 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가장 앞서서 경선 준비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순회경선을 통해 후보를 최종 선출한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탄핵심판이 2월 말에 결정된다면 3월 한 달은 경선 기간이라고 봐야 한다"며 "경선이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될 것을 보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경우는 상황이 복잡하다. 후보를 정하는데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3지대에서 세력화를 꿈꾸는 반기문 전 유엔(UN)사무총장을 비롯,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등은 각종 합종연횡과 정계개편을 거쳐 후보 단일화에 이르거나 대선에 모두 나서 다자구도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

어떤 식으로든 3월 한 달 간은 정계개편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각 당의 경선과 정계개편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이 인용으로 결정된다면 박 대통령이 특검이든, 검찰이든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로 정국이 혼란속으로 빠질 경우 민심 역시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한다면 박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대선은 원래대로 12월에 치러진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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