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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3일 전 탄핵 선고' 굳어졌다… '벚꽃대선' 현실화

전문가들 "박 소장 발언, 헌재 입장으로 봐야"
'2말3초' 파면결정시 4월19일·26일 대선 가능성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1-25 12:28 송고 | 2017-01-25 13:06 최종수정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9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2017.1.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9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2017.1.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64·사법연수원 13기)이 25일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3월13일 전에 선고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자신과 이정미 재판관(55·16기) 퇴임에 따른 재판부 공백을 우려하며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 관계 기관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탄핵심판 사건 접수부터 지금까지 심리를 이끌어온 재판장인 박 소장이 퇴임 전 마지막 변론에서 선고의 '적정기한'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분석이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51·사법연수원 27기)는 "탄핵심판 전 과정을 계속 주도해온 재판장으로서 박 소장의 이날 발언은 헌재가 3월13일 전에는 결론이 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헌법연구관 출신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7·사법연수원 18기)도 "헌재가 자신이 없다면 박 소장이 그렇게 날짜를 말하지 못할 것"이라며 "3월13일 이전에 결론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이 진행됐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박 소장의 발언을 헌재의 계획으로 해석한다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은 2월하순부터 3월13일 이전에 나게 된다. 헌재가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통상 선고하는 점을 감안해 구체적으로 보자면 2월23일부터 3월10일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그 기간에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4월19일이나 26일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일각의 분석대로 '벚꽃 대선'이 현실화하는 셈이다.

물론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대선은 원래 예정대로 12월에 치러진다.

벚꽃과 개나리. /뉴스1 © News1 
벚꽃과 개나리.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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