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헌재, 문형표 등 4명 증인채택…이재용·우병우 등 제외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은 증언·수사기록 충분 '기각'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1-25 10:56 송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9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2017.1.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9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2017.1.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구속)과 이기우 GKL 사장,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 김홍탁 전 플레이그라운드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전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회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네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했거나 인사 청탁에 관여한 것으로 의혹을 사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들은 관련 기업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결과가 와 있다"며 "또 안종범 전 수석과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등의 증언, 수사기관의 진술이 있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주장하는 입증취지 자료가 충분히 제출됐다"고 불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현 주중대사),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도 입증 취지가 중복되거나 관련성이 적어 채택하지 않았다.
헌재는 청와대에서 최순실씨(61·구속기소)에게 문건을 유출한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도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씨의 증언, 관련자 수사기관 진술로 충분하다"며 채택하지 않았다.


ickim@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