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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수사·재판' 핑계로 버티던 최순실 특검 출석(상보)

체포영장 집행해 압송…이대 입시비리 조사
崔"강압수사에 죽을 지경"…묵비권 행사 가능성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최동순 기자 | 2017-01-25 11:23 송고
'국정 농단' 사태의 핵심인 최순실 씨. 2017.1.24/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국정 농단' 사태의 핵심인 최순실 씨. 2017.1.24/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25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강제압송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최씨에 대해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를 요구한 혐의(업무방해)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최씨를 싣고 10시14분께 구치소를 출발한 호송차는 11시16분께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최씨는 특검팀이 공식수사에 돌입한 이후 지난달 24일에 소환에 한 차례 응한 이후 연달아 여섯 번 소환에 불응하며 버텨왔다.

정신적 충격 등 건강상 이유와 탄핵심판 출석·재판준비 등을 불출석 이유로 내세운 최씨는 지난 16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5회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특검의 강압수사에 죽을 지경"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검사는 구속 피고인의 범죄 혐의 이외에 새로운 혐의가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 또 피고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특검팀은 당초 예정됐던 이날 최씨 재판이 연기되자 곧바로 집행에 나섰다. 소환조사가 번번이 무산되면서 애를 태워온 특검팀이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인 최씨 조사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체포영장을 통한 조사는 적시된 혐의사실에 대해서만 조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특검은 이날 최씨를 상대로 이대 비리에 개입한 경위와 최경희 전 총장(55)과의 논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의 유효기한은 48시간이다.

다만 최씨가 소환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은 여전하다. 최씨 측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는 특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며 "(묵비권 행사 등) 법률적 조언은 다 했다"고 말한 바 있다.

특검은 향후에도 뇌물수수 혐의의 영장을 추가로 청구하는 등 최씨의 신병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기소된 혐의 외의 별도의 혐의를 적용해 새로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있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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