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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탄핵심판 3월13일 전에 선고해야"

31일 퇴임…"휴일없이 불철주야 최선 다해"
3월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에 결정…가이드라인 제시?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1-25 10:29 송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64·사법연수원 13기)이 25일 자신의 퇴임과 재판관 공석을 언급하며 3월13일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9회 변론을 시작하며 "지난해 12월9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접수 이후 이 사건이 우리 헌법질서에서 갖는 중차대한 의미와 국가적 상황을 고려해 재판관들은 단 하루 휴일없이 공정·신속한 심리를 위해 불철주야 재판준비와 심리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며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아시다시피 소장인 저의 임기는 6일 뒤인 31일 만료된다"며 "재판장인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절차가 됐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 소장이 없는 공석 사태로 불가피하게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됐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또 한 분의 재판관(이정미 재판관) 역시 한달 보름여 뒤인 3월13일 임기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심판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심리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의 재판관이 (재판을) 심리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13일 전까지는 이 사건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며 양측 대리인과 사건 관계자, 관계 기관들에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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