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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소환 6회 불응' 최순실 체포영장 집행(상보)

묵비권 등 특검 수사에 비협조 할 듯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01-25 09:57 송고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16.12.24/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16.12.24/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격인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에 대한 체포영장을 25일 집행하고 있다.

최씨가 여섯 차례나 연속으로 특검 소환에 불응하자 강제소환에 나선 것이다.
당초 특검팀은 최씨의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26일쯤 체포영장 집행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25일로 예정됐던 최씨의 재판이 다음달 10일로 연기되면서 집행 시기를 앞당겼다. 체포영장의 유효기한은 48시간이다.

최씨는 지난해 12월24일 첫 특검 소환 이후 여섯 차례나 소환에 불응하며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달 27일엔 건강상 이유로, 지난 4일과 지난 9일에는 각각 정신적 충격과 탄핵심판 출석·재판준비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검사는 구속 피고인의 범죄 혐의 이외에 새로운 혐의가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 또 피고인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특검은 향후에도 뇌물수수 혐의의 영장을 추가로 청구하는 등 최씨의 신병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기소된 혐의 외의 별도의 혐의를 적용해 새로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있다.

다만 최씨가 소환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은 여전하다.

앞서 최씨는 지난 16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5회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특검의 강압수사에 죽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특검 소환에 불응하면서도 뇌물죄 수사팀의 '강압수사'를 이유로 밝혔다.

최씨 측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는 특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며 "(묵비권 행사 등) 법률적 조언은 다 했다"고 말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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