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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침입한 식칼 강도…잡고보니 공무원

케이블 타이 등 범행도구 준비…징역 3년6월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2017-01-24 22:25 송고 | 2017-01-25 08:33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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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몰래 들어가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상처를 입히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양모씨(40)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대문구 한 빌라 1층 가정집에 부엌 창문을 열고 들어가 집주인 A씨 등 3명을 식칼로 위협하고 이들의 손발을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 등으로 묶은 뒤 신용카드와 노트북, 현금 등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반항하는 A씨의 손에 전기충격기로 충격을 가하고 집안에 있던 흉기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인 피고인이 미리 케이블 타이와 청테이프 등 범행도구를 준비해 소지했고 일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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