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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vs 바디프랜드, '정수기 싸움' 법정까지 가나

집회 금지 가처분·형사고발에 공정위 신고·고소로 맞불
'강 대 강' 대치에 합의 가능성 낮아 법정싸움 불가피

(서울=뉴스1) 전보규 기자, 양종곤 기자 | 2017-01-25 07:20 송고 | 2017-01-25 09:44 최종수정
바디프랜드 W정수기(왼쪽)와  교원 웰스 미니S 정수기.© News1
바디프랜드 W정수기(왼쪽)와  교원 웰스 미니S 정수기.© News1

교원그룹과 바디프랜드의 정수기 다툼이 법정까지 가게 될 전망이다. 교원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고 바디프랜드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서다.

바디프랜드는 작년 9월 피코그램과 자가 필터 교체형 정수기인 W정수기를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였다. W정수기는 반값 정수기로 불리며 1년여 만에 4만명의 고객을 확보했고 이런 가운데 교원이 피코그램과 손을 잡고 웰스 미니S를 출시했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는 교원이 기술과 디자인의 핵심적인 콘셉트, 특성을 그대로 따라 했다고 주장하고 교원은 피코그램도 상표권 및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이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대립해왔다.

교원 본사 전경. / 사진제공 = 교원그룹 © News1
교원 본사 전경. / 사진제공 = 교원그룹 © News1

◇교원 "법적 책임 끝까지 묻겠다"

25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교원은 바디프랜드 임원진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바디프랜드가 교원이 특허권을 침해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이 개척한 시장을 침탈하려 한다는 주장을 하고 바디프랜드 직원들이 교원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면서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2월30일과 올해 1월5일 두 차례에 걸쳐 W정수기 특허 및 디자인권을 침해한 웰스 미니S 정수기 판매를 금지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여기에는 요구 불응 시 교원 사옥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교원의 자가 필터 교체형 정수기 판매를 규탄하는 일간지 광고 게재를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실제로 바디프랜드 직원들은 지난 10일부터 매주 한 차례씩 교원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였다.

제품 모방과 기술 탈취 주장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제품 판매를 중단하지 않으면 교원의 만행을 널리 알리겠다고 압박한 것은 협박에 해당한다는 게 교원의 생각이다.

교원 관계자는 "바디프랜드의 집회와 억지 주장 등으로 상당한 피해를 봤다"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양측의 다툼이 합의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합의가 되지 않고 경찰이 교원이 제기한 혐의를 받아들이면 이번 사태는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

교원은 법원이 바디프랜드 직원들의 집회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경찰도 교원의 고발 내용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교원이 바디프랜드의 특허권·디자인권을 침해했다거나 중소기업(바디프랜드)이 키운 파이를 먹어치운다는 등의 내용으로 바디프랜드 직원들이 교원 사옥 근처에서 집회를 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바디프랜드 본사 전경. © News1
바디프랜드 본사 전경. © News1

◇바디프랜드 "집회 계속·모든 조치 강구"

바디프랜드의 입장도 강경하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법원이 집회 자체를 금지하지 않았고 일부 표현을 하지 말라는 부분 인용을 했으나 이에 대해 즉각 이의신청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원 본사 앞에서 집회를 이어나가면서 교원의 불공정함과 우리의 억울함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원의 웰스 미니S는 우리와 협력사가 함께 개발한 제품에 상표 갈이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디프랜드는 교원이 피코그램으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교원이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교란했다는 것이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핵심은 같은 협력업체로부터 제품을 받아 판매하는 교원 측의 불공정한 행위"라며 "교원이 웰스 미니S 정수기와 관련해 단 하나라도 스스로 개발한 기술과 디자인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피코그램에 대해서는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형사고소와 함께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신청을 제기했다. 바디프랜드는 이외에도 모든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대응해나간다는 계획이다.


jbk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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