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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9인 체제' 마지막 변론기일…고영태 '불출석' 예상

유진룡 상대로 '공무원 임면권 남용' 질의 집중될듯
박한철 소장 31일 퇴임…다음달부터 '8인 체제'로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01-25 04:45 송고 | 2017-01-25 08:55 최종수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체를 폭로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2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소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체를 폭로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2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소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64·사법연수원 13기)의 퇴임 전 마지막 탄핵심판 공개 변론이 25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헌재는 이달 31일 퇴임하는 박 소장 없이 8인 체제로 다음달 1일 10회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회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으로 채택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1)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41), 류상영 더블루K 부장을 신문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의 부당함을 박 대통령에게 건의하다가 미운털이 박혀 장관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진 유 전 장관은 국회 소추위원단이 신청해 채택된 증인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 '블랙리스트' 관련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유 전 장관에게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다섯 가지 유형 중 대통령의 권한 남용 부분, 즉 헌법에 보장된 직업공무원 제도와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조항 위배에 관한 질문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문체부 고위 공무원의 신분을 자의적으로 박탈해 직업공무원 제도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2013년 8월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가 한국마사회컵 승마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하자 문체부는 청와대의 지시로 승마협회를 조사·감사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그 결과에 흡족해하지 않은 박 대통령이 유 전 장관에게 이를 조사한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을 '나쁜 사람'이라고 칭하며 경질을 사실상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통해 김희범 당시 문체부 차관으로 하여금 1급 공무원 6명의 일괄 사표를 받으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를 방어하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문체부 장관과 1급 공무원의 직위는 법률에 따라 직업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박 대통령이 임면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대 신문에 나서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 전 장관에게 △본인이 직접 사의를 표명했다고 언론에 밝힌 점 △1급 공무원 일괄 사의 표명 사례는 역대 정부에서도 다수 존재한 점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유 전 장관과 달리 고 전 이사와 류 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은 불투명하다. 오후 2시에 출석이 예정돼 있지만 이들이 헌재가 보낸 증인출석요구서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헌재는 새롭게 파악된 두 사람의 주소지로 증인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실패했다고 전날 밝혔다. 두 사람이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아 헌재는 강제구인도 할 수 없다.

헌재는 이날 두 사람이 끝내 불출석할 경우 증인 채택을 취소할지를 결정할 전망이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이달 19일 K스포츠재단 노승일 부장과 박헌영 과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고 전 이사가 증인으로 나오거나 그의 검찰 진술조서가 채택될 경우엔 증인 신청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판 사건 추후 일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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