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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완전 국민경선룰' 확정…모바일·결선투표제(종합)

25일 최고위-당무위 의결…설 前 예비후보 등록

(서울=뉴스1) 김현 기자, 박승주 기자 | 2017-01-24 17:00 송고 | 2017-01-24 18:19 최종수정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장과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통령 경선방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장과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통령 경선방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모바일투표를 시행하고 1차 투표에서 최대 득표자의 득표율이 과반에 미달할 경우 1,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선후보 경선룰을 마련했다.

민주당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 경선 △대선승리 경선 △국민통합 경선 등 3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8차례의 회의와 후보자 대리인 간담회 등으로 이같은 경선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헌당규위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동등한 권한을 갖고 당 대선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국민경선을 진행한다.

선거인단 모집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 이전에 1차, 탄핵 인용 후 2차로 두 차례 나눠 모집하되 참여를 원하는 국민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화(콜센터), 인터넷, 현장서류 신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기 대선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불가 방침에도 역동적 경선을 위해 권역별 순회경선을 진행하고, 선거인단 투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순회투표, 투표소투표, ARS투표, 인터넷투표를 가능하도록 했다.
ARS투표와 관련해서는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자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된 ARS투표검증단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순회투표는 탄핵이 인용된다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시간적인 한계를 고려해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강원·제주 포함) 등 총 4번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촛불민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광장 인근 건물 등에서도 선거인단 신청과 투표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당헌당규위가 예상하는 이번 민주당 경선 투표인단 수는 150만~200만명 수준이다.

양승조 위원장은 "지난 경선에서는 100만명 정도 신청을 받아 실제 58만명가량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이번에는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으로 볼 때 실무단에서 200만명이 신청해도 무리없이 선거를 치르게끔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헌당규위는 경쟁력 있는 후보자 선출을 위해 문호 개방 차원에서 예비후보 경선기탁금을 2012년 경선 당시보다 낮추고, 예비후보자 컷오프도 7인 이상일 경우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정권교체를 위한 강력한 후보 선출을 위해 1차 투표에서 최대 득표자의 득표율이 과반 미달시 1,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숙의배심원제는 국민경선 원칙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안을 25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26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받겠다는 계획이지만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의원이 이날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원탁회의 등을 제안한 상태라 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탄핵 인용일까지는 예비후보등록이 가능하다"며 "(박 시장 등이) 경선 자체에 참여하지 않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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