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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소장 31일 퇴임…'8인 헌재'가 탄핵심판 끝낼까

재판관 7명 이상 출석해야 심리·재판관회의 가능
이정미 재판관도 3월 퇴임…"그 전에 끝내야"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01-24 15:33 송고 | 2017-01-24 15:50 최종수정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이정미 재판관(왼쪽), 김이수 재판관(오른쪽)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17.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이정미 재판관(왼쪽), 김이수 재판관(오른쪽)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17.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헌법재판소가 2월7일까지 증인신문 일정을 잡으면서 박한철 헌재소장(64·사법연수원 13기)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 이름을 남기지 못하게 됐다.

박 소장이 31일 퇴임한 후 2월부터는 '9인의 헌재'가 아닌 '8인의 헌재'가 탄핵심판심리를 진행한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장의 자리가 비게 될 경우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하는데, 그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에 따라 재판관회의에서 별도로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하지 않는다면 박 소장을 제외한 8인의 재판관 중 임명일자가 가장 앞선 이정미 재판관(55·16기)이 그대로 소장 권한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 재판관의 임기도 3월13일까지로 50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자칫 7인의 재판관이 탄핵심판을 심리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또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탄핵심판이 3월 중순을 넘어갈 경우 7인의 재판관 전원이 반드시 참석해야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관회의를 열 수 있는 만큼 부담도 커지게 된다.
무엇보다 선고가 늦어질수록 탄핵정국으로 인한 국정공백이 장기화된다는 점에서 '9인의 헌재' 체제에선 비록 물리적 시간의 한계로 결론을 내지 못하지만 적어도 '8인의 헌재'는 탄핵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2017.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2017.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51·27기)는 "탄핵심판은 헌법을 수호하는 절차"라며 "대의민주주의에 있어 지금 큰 공백 상태인데 이러한 국정공백이 오래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법언(法諺) 중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선고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헌법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고, 공정한 재판 이념을 구현하겠다고 해서 심리 기간을 마냥 늘릴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늦어지면 7인의 재판관이 심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7명이 재판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재판을 오래 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1)는 "결정의 정당성과 권위 측면에서 보더라도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데 온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하루 빨리 변론을 마무리하고 신속하고 치열한 평의를 통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 측이 한꺼번이 증인을 39명 신청한 것은 다분히 탄핵심판 심리 지연이고 시간끌기용"이라며 "헌재가 불필요한 시간끌기용 증인신청은 단호히 거부하고 증거조사도 핵심적인 것을 가지고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7)는 "시간이 촉박해 박 소장 퇴임 전에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았다"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비교해 봤을 때 2월말에서 3월초,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는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이정미 재판관 임기를 넘긴 후에는 7명의 재판관이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국민은 이를 도저히 이해하거나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 측이 초기에 4~5명 신청하다가 이제 와서 40명에 가까운 증인을 신청했는데 다분히 재판 지연전략으로 보인다"면서도 "헌재가 결정하는 데 주요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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