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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허락없이 돈 인출해"…아내 살해한 70대 남편 징역 5년

(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2017-01-24 15:30 송고 | 2017-01-24 15:38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자신이 가족으로부터 소외되고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해오던 A씨(77).

A씨는 아내(71)가 상의도 없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자주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해 9월 28일 오전 9시30분 부산 북구에 있는 A씨의 집에서 고성이 새어 나왔다.

아내가 또 자신과 상의도 없이 통장에서 1200만원을 인출해 딸에게 송금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말다툼 중간에 아내로부터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들은 A씨는 화를 참지 못해 아내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아내는 A씨의 팔을 물며 저항했으나 A씨의 힘에 밀려 방바닥에 쓰러졌다.
A씨는 쓰러진 아내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유창훈)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함께 살아온 아내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금전문제 등 사소한 다툼이 원인이 돼 아내를 살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현재 건강이 좋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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