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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위증죄 처벌보다 靑 요청이 더 무서웠다"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01-23 19:49 송고 | 2017-01-24 09:02 최종수정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국회에서 위증처벌을 받는 것보다 청와대의 요청이 더 무서웠다고 밝혔다.
2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부회장은 "국회에서 증언을 달리했다.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도 가능한데 처벌보다 청와대의 요청이 더 무서웠나"라는 주심 강일원 재판관의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강 재판관이 "미르·K스포츠 2개의 재단을 설립한 것은 전경련의 의사인가 청와대의 지시인가"라고 묻자 "청와대의 지시"라고 답했다.

강 재판관은 "박 대통령 측은 청와대가 세무조사나 인허가 등을 함부로 결정하지 못하는데 청와대가 이야기했다고 전경련이나 기업들이 따르겠냐고 묻고 싶어 한다"며 "청와대가 이야기했는데 요청이 강요가 되고, 증인(이 부회장)같은 분이 거짓말을 하고, 기업이 불안감을 느껴야 하나"라고 물었다.

이 부회장은 "평창동계올림픽 같은 경우 박 대통령이 기업들 오찬도 열고 해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했지만 미르·K스포츠재단은 금액과 기업을 정했기 때문에 이와는 달리 자율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출연과 관련해 '기업의 자발적 의사로 진행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19일 열린 최순실·안종범에 대한 4회 공판의 증인으로 나와 안 전 수석이 세 차례 열린 국회 국정감사를 앞둘 때마다 이 부회장에게 전화해 대기업 주도로 모금해 재단을 설립했다는 취지로 증언하라고 압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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