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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대통령, '대기업 강제모금' 자체로 탄핵사유"

"대가성 없더라도 시장경제질서 등 헌법위반"
'권력적 사실행위' 개념 동원해 탄핵사유 보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7-01-23 20:06 송고 | 2017-01-24 08:09 최종수정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국회 소추위원 측이 박근혜 대통령 파면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력적 사실행위' 개념을 동원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을 위해 대기업으로 하여금 기금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것에 대가성이 없더라도 강요 그 자체로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은 23일 '헌법을 위배한 권력적 사실행위의 관점'이라는 제목의 준비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위해 삼성, 현대차 등 16개 기업으로부터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하고, 최순실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 납품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권력적 사실행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국회측은 강조했다. 권력적 사실행위란 행정당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행위로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한다.

박 대통령와 대기업 간의 관계에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금출연 요구 자체가 헌법에 위반돼 탄핵사유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 측은 미르재단 등이 문화융성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갖고 민·관이 함께 하는 정상적 국정수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제모금이 아니라 자발적 지원을 부탁한 것이며 어떤 대가를 조건으로 걸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대통령과 경제수석은 기업의 업무과 직결된 행정 각 부처 책임자에 직접적 권한을 행사해 기업활동과 관련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며 "명시적 협박이 없더라도 대통령 등의 요구는 해당 기업 임원들이 거절할 수 없는 사실상의 강제력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은 최씨에게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달라고 부탁하며 재단 운영을 좌지우지하게 했다"며 "박 대통령의 행위는 사경제 주체인 대기업 관련자에게 의무 없는 재산출연을 하게 한 것으로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자유시장경제질서 △자유민주적 기존질서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기업에 기금출연을 강요할 법률상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대기업들의 불이익과 비교해 박 대통령의 행위로 인한 공익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대통령이 경제수석을 시켜 대기업에 사실상 강요를 출연하고 특정기업의 이익을 직접 챙긴 것은 자유시장결제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관치경제'의 소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행위는 국가와 민간의 사적자치를 구분해 국가의 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자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와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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