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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측, 특검·헌재 적극 대응…대면조사·압수수색 향방은

무더기 증인 신청에 '지연' 지적하자 "그쪽 논리"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2017-01-23 18:55 송고
© News1 김명섭 기자
© News1 김명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은 점점 조여오는 특별검사팀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관련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은 지난 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의혹 보도와 관련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데 이어 23일 탄핵 심판에 증인 39명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증인들을 탄핵 심판정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오는 2월1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3명, 7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전 장관 등 3명에 대해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2월1일엔 김 전 실장을 비롯해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역임한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박 대통령 변론에 도움을 주는 발언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내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박 대통령 측이 지연 작전을 펴는 것이 아니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특검이 종료되기 전 헌재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 아래 있을 수 있다. 특검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활동은 오는 2월28일 끝난다. 또한 현재 박 대통령에게 여론이 불리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희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지연이라는 것은 정말 그쪽 논리"라며 "대통령 탄핵 문제를 간단하게 아무 의견도 없이 하면 안 된다. 충분히 협의하고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방어권을 들어 헌재 심판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셈이다.

이러한 기류를 감안하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과정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가 '군사상 비밀'을 내세워 특검의 경내 진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29일에도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결국 제3의 장소에서 자료를 건네받는 데 그쳤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특검이 2월 초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예고한 만큼 이보다 전인 이르면 이달 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검 대면조사의 경우 박 대통령 측은 수용하겠단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으나 특검의 혐의 공개와 관련해 강경 대응에 나선 점을 감안하면 이 또한 쉽게 이뤄지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 및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특검과 청와대 간 접촉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그것에 대해서 정리된 바가 없다"고,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대면조사 그 부분도 구체적인 일정이 안 나왔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 측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탄핵소추사유서를 헌법 위반을 위주로 재작성해 제출하는 것을 두고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미 헌재에 제출된 사실 관계를 바꾸려면 국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 만큼 변경된 내용을 지켜보겠단 방침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 수정안은 늦어도 25일까지 헌재에 제출될 전망이다.


g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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