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법원, 최순실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종합)

체포영장 집행은 최씨 형사재판 고려 26일 전망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7-01-23 18:03 송고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법원이 23일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22일 최씨에 대해 딸 정유라씨(21)에 대한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24일 첫 특검 소환 이후 여섯 차례나 소환에 불응하며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달 27일엔 건강상 이유로, 지난 4일과 지난 9일에는 각각 정신적 충격과 탄핵심판 출석·재판준비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21일 오전 10시에도 최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최씨 측은 입시비리팀·기업비리팀에 각각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특검팀은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곧 이를 집행해 최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최씨는 24일과 25일 각각 형사재판이 예정돼 있어 특검팀은 최씨의 공판일정 등을 고려해 26일쯤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검사는 구속 피고인의 범죄 혐의 이외에 새로운 혐의가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 또 피고인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최씨 측은 특검 조사를 거부하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최씨가 소환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씨는 지난 16일에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5회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특검의 강압수사에 죽을 지경"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1일 소환에 불응하면서도 뇌물죄 수사팀의 '강압수사'를 이유로 밝혔다.

최씨 측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특검에 소환될 경우 묵비권 행사 등 여러가지 법률적 조언을 다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현재 수사팀의 수사진행상황을 보니 이화여대 입시비리와 학사비리에 관한 진행상황이 빠르고 수사를 빨리 종결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선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는 최씨에게 이화여대 학사비리 등 업무방해 혐의에 관한 조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특검팀은 이번 영장을 집행해 최씨를 조사한 후 추후에 뇌물수수의 공범 혐의에 대해 체포영장을 추가로 청구하거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hm3346@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