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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탄핵심판 일정표 윤곽나왔다…빨라야 2월하순 선고

31일 박헌철 소장 퇴임 뒤 탄핵심판 결론
2월7일까지는 일단 증인들 불러 신문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구교운 기자 | 2017-01-23 15:54 송고 | 2017-01-23 19:15 최종수정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2017.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2017.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2월7일까지 증인신문 일정을 잡으면서 빨라도 2월 하순에나 선고가 이뤄지게 됐다. 

헌재는 23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8회 변론에서 "2월1일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유민봉 새누리당 의원·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7일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장관, 조성민 더블루K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우선 박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 중 일부를 받아들여 2월7일까지 탄핵심판 일정표를 증인신문으로 채웠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후에 탄핵심판 결론이 나게 됐다.

헌재는 증인신문을 마무리 하면 한 두 차례 변론을 열어 재판의 쟁점을 정리하고 양측의 최종 입장을 듣는다.

최종변론 후에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평의)을 2주 정도 거쳐 선고를 하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2004년 4월30일 7회 변론으로 모든 변론이 마무리 된 후 2주가 지난 같은 해 5월14일 선고가 이뤄졌다.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1주에 2~3회씩 연 속도에 비춰 볼 때 2월7일 증인신문을 마무리 할 경우 한 두 차례 변론을 더 열고 선고를 한다면 2월 하순에 탄핵심판의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대통령 측이 "방어권 보장차원"이라며 이날 39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한 상황이어서 헌재가 추가로 증인을 채택해 신문하기로 할 경우 선고는 더 늦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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