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朴측, 39명 탄핵심판 증인신청…노골적 지연전략?(종합)

김기춘·우병우 등 무더기 신청… "방어권 보장차원"
헌재 "증인보다 대통령이 석명요청 정리해줘야"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1-23 11:20 송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17.1.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17.1.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39명을 무더기로 증인신청했다.

탄핵심판 피청구인 박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39명을 탄핵심판정으로 불러 직접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골적인 재판 지연작전을 펴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장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3일 8회 변론에서 "피청구인 측이 20일자로 39명 증인 신청을 했다"며 "증인채택과 관련해 재판부가 협의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왜 증인신문이 필요한지 설명해달라"고 박 대통령 측에 물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김 전 실장은 (박 대통령의) 소추사유 전반에 관련이 있고, 우 전 수석은 롯데수사 관련 부분 등등에 관여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조응천 민주당 의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장수 주중대사, 강석훈 경제수석,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 모철민 주프랑스대사 등 5명에 대해선 "수사되지 않았으나 방어권 보장차원에서 우선 신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증인채택 여부에 대해 "재판부에서 소추사유 관련성 여부에 따라 (채택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증거조사에서 "증인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피청구인 측이 사실조회 많이 신청하면서 '이게 채택되면 관련 증인 필요없을 거'라고 했다"며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전경련 연락을 직접 받은 회사 대부분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청와대 관심사안, 대통령 관심사안, 경제수석 요청이다' 그렇게 답변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종범 전 수석도 미르·K스포츠재단은 청와대가 주도했다 증언했다"며 "그렇다면 (관련된) 증인 신청은 조금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번에 (재판부가) 석명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수사기록 검토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다, 피청구인이 자료줬는데 답변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증인을 대거 부르는 거보다 피청구인이 정리를 해줘야 할 것"이라며 "피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최순실씨한테 연설·홍보분야 도움받은 부분이 어떤 분야인지, 언제까지인지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andy@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