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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대통령 측 신청 '고영태 범죄조회' 채택 안해"

대통령측 "적은 기록으로 방어 어려우니 재고해달라"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01-23 10:54 송고 | 2017-01-23 10:58 최종수정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 News1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 News1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범죄경력조회 등 개인정보를 사전에 알아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헌재는 23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8회 변론기일에서 대리인단이 신청한 범죄경력조회 신청에 대해 "고영태씨가 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데 이를 알아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사건의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전과가 있다고 하면 고영태씨가 거짓말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알고 있지 않느냐"며 "고영태 범죄경력조회 등은 채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손범규 변호사는 "저희들은 소추위원단(국회)과 달리 갖고 있는 기록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재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재판관은 "범죄경력조회를 채택하지 않은 것은 재판부 합의가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전과로 인한 위증 우려는) 서증으로도 어느 정도 될 수 있겠다는 말을 드린다"며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고 전 이사는 탄핵심판사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헌재가 보낸 증인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아 출석이 불투명하다. 헌재는 이날 고 전 이사의 등록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새로운 주소지를 확인해 증인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고 전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은 25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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