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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김기춘 등 39명 탄핵심판 증인신청… 노골적 지연 전략?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1-23 10:42 송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17.1.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17.1.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39명을 무더기로 증인신청했다.

탄핵심판 피청구인 박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39명을 탄핵심판정으로 불러 직접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골적인 재판 지연 작전을 펴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장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3일 8회 변론에서 "피청구인 측이 20일자로 39명 증인신청을 했다"며 "증인 채택과 관련해 재판부가 협의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왜 증인신문이 필요한지 설명해달라"고 박 대통령 측에 물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김 전 실장은 (박 대통령의) 소추 사유 전반에 관련이 있고, 우 전 수석은 롯데 수사 관련 부분 등등에 관여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조응천 민주당 의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장수 주중대사, 강석훈 경제수석,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 모철민 주프랑스대사 등 5명에 대해선 "수사되지 않았으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우선 신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 "재판부에서 소추 사유 관련성 여부에 따라 (채택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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