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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하면 배가 아프냐"…여직원 상습추행 70대 사장

인권위, 강제추행죄 해당돼 검찰 고발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7-01-23 09:46 송고 | 2017-01-23 18:22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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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여직원을 상습 추행하고 성희롱한 회사대표 A씨(77)를 지난 12월2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B씨(51·여)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을 했다. 
A씨는 B씨에게 "너도 생리하면 배가 아프냐"고 묻고, 지병과 성관계를 언급하며 "XX를 하면 나을까" 등 성희롱 발언도 일삼았다. 또 B씨가 강제추행에 저항하면 A씨는 회사를 그만두겠냐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입사 한달 뒤부터 거의 날마다 추행을 당했지만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 때문에 감내하다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관계자는 "A씨의 행위는 상습 강제추행죄에 해당돼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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