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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소환불응' 최순실 업무방해 혐의 체포영장 청구(종합)

영장 발부시 출석할 듯…묵비권 행사 등 비협조 가능성도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01-22 23:00 송고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 씨가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12.24/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 씨가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12.24/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몸통 격인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여섯 차례나 연속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자 22일 신병확보를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딸 정유라씨에 대한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최씨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24일 첫 특검 소환 이후 여섯 차례나 소환에 불응하며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달 27일엔 건강상 이유로, 지난 4일과 지난 9일에는 각각 정신적 충격과 탄핵심판 출석·재판준비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전날 오전 10시에도 최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최씨 측은 입시비리팀·기업비리팀에 각각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현행법상 검사는 구속 피고인의 범죄 혐의 이외에 새로운 혐의가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 또 피고인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특검팀은 법원으로부터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곧바로 집행해 최씨를 부를 예정이다. 최씨 측은 특검 조사를 거부하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최씨가 소환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

앞서 최씨는 지난 16일에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5회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특검의 강압수사에 죽을 지경"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1일 소환에 불응하면서도 뇌물죄 수사팀의 '강압수사'를 이유로 밝혔다.

최씨 측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특검에 소환될 경우 묵비권 행사 등 여러가지 법률적 조언을 다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지난달 24일 특검 소환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특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 먼저 나가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특검은 최씨를 곧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청구 등 지속적인 신병확보를 위한 대응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뇌물수수 혐의의 영장은 추후 별도로 청구할 예정"이라며 "(새 혐의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지, 혐의별로 체포영장을 통해 조사할지는) 나중에 조사를 더 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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