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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종·차은택·이승철 증인신문…'朴권한남용' 집중

"미르·K스포츠 설립·모금 靑주도" 이승철 주목
증인신청 철회·추가 증인신청 등 결정할 가능성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7-01-23 04:45 송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헌법재판소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최순실씨의 측근 차은택씨,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불러 권한남용 등 여부를 확인한다.

헌재는 23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8회 변론기일을 열고 김 전 차관(오전 10시), 차씨(오후 2시), 이 부회장(오후 4시) 등 3명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김 전 차관 등은 3명에게는 5가지 탄핵사유 중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남용 △뇌물수수 등 법률 위배행위에 관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과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평가되는 이 부회장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 박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관해 어디까지 입을 열지가 탄핵심판 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지난 19일 최순실씨와 안 전 수석의 형사공판 4회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두 재단 설립 당시 출연금 규모와 참여기업의 수, 재단이름과 임원명단까지 청와대로부터 일방적으로 지시받았다고 인정했다.
이 부회장은 "VIP(박근혜 대통령)와 이야기가 다 됐고 청와대에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기업들도 따라왔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청와대의 지시가 없었으면 재단 자체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차씨와 김 전 차관도 탄핵심판정에서 협조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화계의 황태자'로 불렸던 차씨는 사익 추구를 위해 김종덕 전 장관(대학원 지도교수),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외삼촌),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지인)의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 중에는 최씨와 차씨의 광고회사에 광고계약을 몰아주기 위해 KT 임원에 차씨의 지인을 임명하도록 강요했다는 사실도 포함돼 있다.

김 전 차관은 최순실씨의 추천으로 문체부 차관 자리에 올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현재 박 대통령, 최씨, 안 전 수석과 함께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 그랜드레저코리아(GKL)에 압력을 행사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최씨가 운영하는 회사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헌재는 이르면 이날 국회 소추위원 측의 증인철회 및 추가 증인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밝힐 방침이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7회 변론에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등 10명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대신 K스포츠재단의 전직 사무총장 정현식씨와 부장 노승일씨, 전직 과장 박헌영씨 등 3명을 새로 증인으로 신청했다.

헌재는 또 이날  9회 변론기일 증인으로 채택된 더블루K 전직이사 고영태씨와 부장 류상영씨의 새로운 주소로 특급우편을 통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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