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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태클에 특검 단호한 반박(종합)

'강압수사' 꼬투리 최씨 측에 "체포영장 청구한다"
朴 '특검 관계자 형사고소' 압박에 "법에 따른 것"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구교운 기자, 윤수희 기자 | 2017-01-22 16:32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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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려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61)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내놨다. 계속 출석을 거부하는 최씨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특검팀 관계자를 형사 고소하겠다는 박 대통령 측을 향해서는 "정해진 법률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규철 특검대변인은 2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최씨에게 출석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곧 체포영장을 청구해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최씨에게 21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해 12월24일 특검의 첫 소환조사를 받은 이후 단 한 차례도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특검은 최씨에게 7차례 소환을 통보했는데 이 중 한 번만 응하고 6차례는 출석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건강이나 재판상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현재 최씨 측은 특검의 '강압수사'를 문제 삼으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특검에 가면 자살할 것 같아 갈 수가 없다"며 "수사도 강압적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폭언을 들어 살기 싫을 정도의 모욕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변인은 "(최씨가) 근거 없이 강압수사를 문제 삼았다"며 "강압수사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고 조사를 한 사실은 없다"며 "최씨의 동의 아래 (변호인 없이) 면담은 한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최씨 측이 '체포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묵비권 행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조서를 작성해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이규철 특검보가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이규철 특검보가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박근혜 대통령측을 겨냥해서도 단호한 자세를 견지했다.

21일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은 성명을 내고 "'박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한 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고 보도한 언론사 관계자와 보도에 인용된 특검팀 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대변인은 "특검은 보도와 관련해 특검법 제12조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보도내용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 단계에선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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