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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 헌법조항 낭독한 촛불시민들

헌법재판소 인근서 '촛불시민 릴레이 헌법 낭독회'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17-01-21 23:10 송고
PD와 성우, 시민들이 21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촛불시민 릴레이 헌법낭독회'를 열고 국정농단 사태를 비판했다.© News1
PD와 성우, 시민들이 21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촛불시민 릴레이 헌법낭독회'를 열고 국정농단 사태를 비판했다.© News1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강추위와 함께 눈발이 날리는 21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인근 종로경찰서 앞에서 헌법 제11조 1항을 읽는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헌법을 읽은 시민은 "단지 돈이 많다는 것과 경제가 위험할 수 있다는 애매한 이유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 적용을 안 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제11조를 고른 이유를 밝혔다. 
'헌법과 국민의 목소리를 사랑하는 PD와 성우들'은 이날 오후 5시쯤부터 '촛불시민 릴레이 헌법 낭독회'를 열었다. 낭독회는 시민들이 스스로 뽑은 헌법 조항을 하나씩 읽으며 해당 조항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촛불집회를 위해 광화문광장으로 향하던 시민들은 발길을 멈추고 낭독회에 관심을 보였다. 이윽고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헌법 조항을 고르며 하나둘씩 발언대로 향했다. 다소 딱딱한 헌법 조항은 시민들의 가지각색의 해석으로 생동감을 얻었다. 

탄핵소추와 결정 등의 내용이 담긴 헌법 제62조를 낭독한 한 시민은  "65조 4항에 따르면 탄핵되고 파면된다고 해서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규정했다"며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정당하게 책임지게 하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데 구상권까지 청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헌법 30조를 고른 후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찬찬히 읽어내려갔다. 시민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세월호 사건이 이 조항과 관련 깊다고 생각해 이 자리를 빌어서 읽어봤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헌법 조항을 빌어 비판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김봉준(63·남) 미술가는 헌법 제22조 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을 들어 "예술에는 영혼의 자유가 주어져야하는데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사람들이 자유로운 영혼을 가질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시민들은 헌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문모씨(26·여)는 "헌법 문장을 보면 정말 고심하고 만든 티가 나는데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헌법을 고심해서 적용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국가는 국민을 위해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진우군(17)은 "헌법이 잘 지켜졌으면 우리나라에 이런 국정농단같은 일이 있을 수가 없다"며 "국회의원들은 새로 법을 만들 생각 말고 지금 있는 헌법부터 잘 지켜야한다"고 비판했다.

주최 측 윤소라 성우는 "우리 헌법이 굉장히 로맨틱한 것 같다. 아름다운 문장이기도 하고 여러 분야에 대한 열려있는 관점으로 해석 할 수 있다"며 "보수와 진보 상관없이 그 의미와 가치를 생각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바르게 해석해서 탄핵국면을 잘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e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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