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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탄핵지연 최후수단 '헌재출석'카드 만지작?

당사자가 출석해 입장 밝히겠다고 하면 거부 어려워
탄핵심판 결정을 특검종료 이후로 늦추는 게 최선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7-01-21 09: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헌법재판소가 증거조사에 속도를 내고 탄핵심판 최대고비인 ‘사실확정’ 절차를 마무리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 측의 지연전략을 헌재가 무력화하며 순항할 경우 2월 중순쯤 탄핵심판 최종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탄핵지연 최후보루인 대통령 본인의 '헌재출석'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헌재의 발목을 잡을 궁리를 하고 있다.
◇관저도 집무장소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기자회견 불가능  

박근혜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최측근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등의 증인 불출석에 따른 기일공전 및 자료검토 시간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지연전'을 펼쳐왔지만 헌재가 이를 원천봉쇄한 셈이다.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자 공교롭게도 지금까지 헌재 출석여부를 놓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대통령 측이 헌재에 직접 출석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흘리고 있다.
당초 박 대통령 측은 설연휴 전 기자회견 등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장외여론' 등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대며 "헌재와 특검의 절차에 응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며 태도를 변경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 측의 이러한 행보를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으로 판단한다. 애초 언론을 통한 여론전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헌재출석’ 카드를 적시에 활용하기 위한 포석으로 활용했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이미 지난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기습 기자간담회를 열었던 사실로 국민적 비판과 직무집행 정지위반 논란을 겪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서는 직무집행 정지위반 논란을 불식할 방안이 필요한 상태였다. 하지만 법리나 여러 상황에 비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은 찾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직무집행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청와대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는 방안을 고려했을 수 있다. 하지만 직무정지 중인 대통령이 청와대 밖에서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직무집행 위반 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이런 문제를 회피하면서도 청와대 내에서 기자들과 만나는 것이 가능한 장소는 ‘관저’가 유일하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해명으로 이미 ‘관저’를 ‘집무장소’라고 주장했다. 결국 ‘자승자박’으로 관저에서조차 언론과 접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박 대통령 측도 이미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관저 내부로 기자들을 들일 경우 관저구조가 노출되기 때문에 이영선·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등의 헌재 증언이 사실인지 여부가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도 높다.

◇헌재가 탄핵인용하는 순간 피의자·피고인 신분돼

박 대통령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은 특검활동이 종료되기 전인 2월 중 헌재가 탄핵심판의 최종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헌재가 2월 중 탄핵심판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한다. 헌법상 대통령의 형사불소추특권을 적용받을 여지가 없다는 얘기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파면과 동시에 특검에 피의자로 소환되고 수사내용을 바탕으로 바로 형사재판의 피고인 신분이 된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특검활동 이후로 탄핵심판 최종결정 시기를 단 1~2주라도 늦추려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사실심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7부 능선을 넘은 현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심판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의 ‘헌재출석’ 뿐이다.

예상대로 헌재가 1월말이나 2월초 공개변론 절차를 마무리 하고 규범재판, 즉 법리적용 단계에 접어들 때 박 대통령이 소송당사자임을 내세워 구두변론 재개를 요청하고 심판정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헌재 입장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사안에서 소송당사자가 변론재개를 요청하고 직접 헌재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데 이를 받아주지 않을 수 없다. 또 법적으로 소추위원에게 피소추대상 신문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이를 받아주겠다는 입장을 밝힐 경우 변론은 다시 재개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재판지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변론종결 전에 헌재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상황에서 선고를 지연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는 구두변론 재개신청을 통한 박 대통령의 헌재 심판정 출석”이라며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면 변론 종결 전에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는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으로 헌재에 나와 지지세력을 염두에 둔 정치적인 호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변론에 직접 출석할 계획이라면 변론 종결 전에 출석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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