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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최경환·윤상현 징계 불복, 새누리 발목 잡나(종합)

"이중처벌, 위법투성이" 주장…바른정당은 박 대통령 징계 제외 비판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김수완 기자 | 2017-01-20 18:09 송고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2016.7.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2016.7.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새누리당이 20일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등 친박(親 박근혜) 핵심 의원 3명에게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리면서 인적쇄신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조기대선 정국으로 갈길 바쁜 새누리당은 이번 징계로 인적청산이 일단락되기를 바라는 눈치지만 세 의원 모두 불복 의사를 밝히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당내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당원권 정지 3년, 윤상현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각각 내렸다.

윤리위는 서 의원과 최 의원 징계사유에 대해 "계파 갈등을 야기하고 당을 분열에 이르게 하는 등 당 발전을 극히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케 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대해서는 "계파 갈등에 동조하고 당 발전을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하게 한 책임, 부벌절한 언행으로 당의 위신을 훼손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전당대회 투표권도 행사할 수 없는 등 당내 활동이 제한된다.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받은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의 경우 징계가 확정되면 새누리당 소속으로는 다음 총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징계를 받은 세 의원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징계 불복 의사를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1월 9일 상임전국위는 적법절차를 밟지 않아 '원인무효'"라며 "상임전국위에 대한 법원 판결로 윤리위가 정당성을 갖게 될 때까지 윤리위의 절차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당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비대위와 윤리위 구성을 위한 상임전국위를 열지 못하자 청년, 여성위원을 위원장 직권으로 해촉하는 방식으로 총원을 줄여 상임전국위를 개최했다. 이에 서 의원은 전국위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낸 상태다.

최경환 의원은 "윤리위가 내린 징계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서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급 금지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행위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력 반발했다.

윤상현 의원은 "윤리위가 적시한 '취중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 3월 클린공천위원회가 조사를 벌여 '공천배제'라는 중징계를 받고 탈당해 당의 권유로 복당 절차를 거쳤다"며 재심의 청구 입장을 밝혔다.

바른정당은 이번 새누리당 징계에 대해 "진박(眞朴) 패권청산을 외치면서도 진박의 중심인 박 대통령 구하기에 '올인'하는 갈지자 행보에 국민들은 의아해 할 따름"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한편 인 비대위원장은 오는 22일 새누리당 쇄신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ryup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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