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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 결정 2월 중순 유력?…여섯 가지 이유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7-01-21 09:00 송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인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심판을 촉구하는 시민과 탄핵무효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나란히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2017.1.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증거조사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러 정황에 비춰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결정 시기는 2월 중순이 가장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재의 종국결정이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은 여섯 가지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첫째 헌재가 증거조사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헌재는 지난 17일 검찰이 건네준 수사자료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새로운 탄핵심판 증거법리를 만들어 냈다.

이에 따라 소환된 증인이 헌재에 불출석 할 경우 △조사과정 영상녹화 △조사과정 변호인 참여 및 변호인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증거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확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헌재의 발목을 잡은 증인 불출석에 따른 기일공전이 재발할 가능성도 현저히 낮아졌다. 이는 탄핵심판 최대 고비인 '사실확정' 단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뜻한다. 
두 번째 근거는 증인신문을 위한 변론기일의 추가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국회는 헌재가 검찰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부여 기준을 제시하고 요건에 부합하는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따라 대다수 증인에 대한 신청을 철회했다.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많은 수의 증인을 철회했는데 증인들이 나와 증언한다고 했을 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지연될 거라 본다"며 "많이 철회했기에 당초 예상보다 (심리 기간이) 단축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금까지 일곱 차례 증인신문을 위한 공개변론을 열었고, 오는 25일과 27일이틀을 추가 변론기일로 잡아둔 상태다. 이틀 안에 증인신문이 마무리 되면 헌재의 공개변론은 1월 내 마무리되거나 2월 초 한차례 더 열리는 수준에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을 위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회 변론기일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을 위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회 변론기일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세 번째 근거는 탄핵심판에서 '규범재판' 즉 법리적용은 '사실심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실제로 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확정하는 절차인 사실심리는 증인신문 증거채부절차 등으로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사실확정 이후 규범재판은 대통령의 행위가 파면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심리하는 것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도 10차례의 공개변론 뒤 2주쯤 뒤에 최종결정이 선고됐다.  

네 번째 근거는 헌재, 법원. 특검의 '상부상조'다. 특검은 지난 12일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증인신문 내용을 송부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헌재는 이에 응했다. 법원 역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에 대한 형사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정농단과 관련해 헌재, 특검, 법원이 사실상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법원의 형사재판 결과가 빨리 나오거나 특검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사안에 대해 정밀하고 치밀한 논리를 마련해야 하는 헌재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자연스레 결정문 작성 등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다섯 번째 이유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만료가 임박했다는 점이다. 박 소장의 임기가 오는 1월 31일 만료되기 때문에 헌재로서는 심적인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태다. 결국 헌재가 박 소장의 재임 기간 안에 심리를 마치고 종국결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 9인 재판부가 존속하는 시점에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자주 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통 재판관 평의는 1주일에 1회 열린다. 하지만 이번 탄핵사건은 집중심리 사안으로 매일 평의를 열 가능성도 높다. 

1월 내 마지막 재판관 평의가 이뤄져 박 소장의 이름이 결정문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그럼에도 박 소장 재직기간 중에 가능한 평의를 자주 여는 등 심리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상 사실조사 절차가 마무리 됐고 이제 구두변론이 종결되면 헌재가 분류했던 다섯 가지 위법사유별로 개별 평의를 한 후 몇 차례 더 평의를 열면 대강의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헌재도 가급적 빠른 결정을 내리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섯 번째 이유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문의 존재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통해 '법 위반의 중대성' 이라는 파면 기준을 이미 정립한 상태다.

이번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미 파면여부에 대한 기준이 정립돼 있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문이 선례로 존재하기 때문에 탄핵심판 결정문 작성에도 속도를 낼수 있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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