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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운명 쥔 성창호 영장판사는 누구?

'백남기'부검에 유족 입장 고려한 조건부 영장발부
'정유라 특혜' 김경숙·류철균 구속…조원동은 기각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7-01-20 15:52 송고
성창호 부장판사. © News1
'블랙리스트' 작성·집행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일 열린 가운데 심리를 맡은 성창호 부장판사(41·사법연수원 25기)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321호 법정에서 두 사람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성 부장판사는 양측의 주장과 기록을 토대로 이르면 이날 밤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성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35회)에 합격했다. 1998년 서울대 법대 대학원을 수료하고 2005년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공군 법무관과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창원지법 판사,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성 부장판사는 특히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인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등으로 세 차례 핵심보직을 거치는 등 법원 내 엘리트로 꼽힌다.
성 부장판사는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해 최씨의 딸 정유라씨(21)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이화여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과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51)를 구속했다.

특히 지난해 고(故)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과 관련해 조건부 영장을 발부해 논란에 중심에 서기도 했다. 당시 조건을 단 영장 탓에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그 해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성 부장판사는 한 차례 법원에서 기각된 부검영장의 재심리를 맡아 유족 측 입장을 고려한 장소·방법 등에 대한 조건을 달아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지난해 '법조비리' 사건에서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2)로부터 뇌물을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58)와 홍만표 변호사(58), 정 전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우조선해양 비리사건과 관련, 남상태 전 사장(67)과 김갑중 전 부사장(62),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스 전 대표(59) 등 핵심 책임자들을 구속했다.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살균제 실험을 조작한 혐의로 호서대 유모 교수(62)도 구속했다.

다만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해 CJ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를 받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1), 9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7)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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