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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당했다"…동거남 폭행뒤 허위신고 20대女

층간소음 해결 안한다며 야구방망이 휘둘러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2017-01-19 18:47 송고 | 2017-01-19 18:50 최종수정
서울서부지방법원./ 뉴스1 DB
서울서부지방법원./ 뉴스1 DB

층간소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며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을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때린 뒤 신고를 막기 위해 거꾸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판사는 특수상해,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29·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은평구의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 허모씨(32)를 집 안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어깨와 머리 등을 약 1시간에 걸쳐 수십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허씨가 위층과의 층간소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데 화가 나 '왜 몸싸움을 하지 않았느냐'며 허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또 허씨가 피해신고를 하지 못하게 겁을 준 뒤 허씨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동거인이 억지로 성관계를 시도하며 머리와 뺨을 수차례 때렸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김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장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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