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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측 "안종범 수첩 증거채택 취소해달라" 이의신청

"전문법칙 예외 인정된 검찰조서 범위 특정" 요청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7-01-18 10:02 송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한 증거채택을 취소해달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1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의 증거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활용한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헌재의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전문법칙(傳聞法則)의 예외를 인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된 조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했다.

헌재는 전날 열린 6회 변론기일에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중 본인이 심판정에 나와 확인한 부분을 증거로 채택했다.
또 '문고리 3인방'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LG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국정농단 의혹 관련자 46명의 검찰 진술조서도 증거로 채택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탄핵심판 증인석에 서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전문법칙에서 예외로 한다는 의미다.

전문법칙은 법정에서 직접 말하지 않고 진술을 기재한 서면이나 타인의 진술 등 간접 형식으로 제출되는 '전문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상 원칙이다.

헌재는 "어느 한쪽이 동의하지 않은 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조서 중 절차 적법성이 담보되는 조서는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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