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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안종범·이재용 등 46명 檢조서 증거채택(종합2보)

"부동의(不同意) 증거 중 절차 적법성 담보된 조서"
채택 증거는 박대통령 파면여부 심리 자료로 활용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01-17 18:34 송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2017.1.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2017.1.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17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회 변론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46명이 검찰에서 조사받은 후 작성된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와 관련된 검찰조서 중 안 전 수석과 '문고리 3인방'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등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 그리고 이 부회장과 구본무 LG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의 조서도 증거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헌재가 이날 채택한 증거를 박 대통령 파면 여부 심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이날 "동의된 증거채택에 대해선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동의되지 않은 증거에 대해 말하고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는 조서로 통칭하겠다"면서 운을 뗐다.

이어 "현재 동의되지 않은 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조서들 중 절차 적법성이 담보되는 조서는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러 차례 반복해 밝혔듯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법칙'을 전적으로 적용하진 않지만, 탄핵심판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전문법칙을 원칙적으로 적용한다는 취지다.

'전문법칙'은 법정에서 직접 말하지 않고 진술을 기재한 서면이나 타인의 진술 등 간접 형식으로 제출되는 '전문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상 원칙이다.

헌재는 "증거채부 여부는 누차 논의된 결과이고 아무 이견 없었다"며 피청구인 박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은 증거 중 △진술과정을 전부 영상으로 녹화한 것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고 변호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것에 대해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진술과정 전부가 녹화된 증거로 정호성 전 비서관의 마지막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고 변호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조서'로는 안 전 수석과 차은택·송성각씨 등 국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또 이재용·구본무·최태원·손경식·신동빈 등 기업총수들의 검찰조서도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며 "안 전 수석이 증인으로서 진술하면서 본인 메모 확인한 부분은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순실씨의 신문조서에 대해선 "부동의된 증거 가운데 변호인이 입회했지만 이의가 있는 것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석(왼쪽 빈자리)이 텅 비어있다. 2017.1.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석(왼쪽 빈자리)이 텅 비어있다. 2017.1.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헌재는 또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공문서,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근절방안 등 △공기관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객관적으로 작성한 공문서 △몇월 며칠자에 어느 언론에서 보도가 있었다는 것 △어떤 물건을 압수했다는 사실에 관한 압수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하지만 수사보고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헌재는 앞서 사실조회를 보낸 K스포츠재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세계일보 사장,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 관세청장,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회신이 왔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은 특별사면 관련, 관세청장은 면세점 관련 내용이다.

헌재는 사실조회 회신에 대해 "증거채택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원래 이날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류상영 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 전 장관은 전날 밤 "해외체류 중이므로 18일 이후 기일을 잡아주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헌재는 유 전 장관을 오는 25일 다시 부르기로 했다.

또 오후 2시 증인석에 설 예정이었던 이 부회장은 지난 13일 '변경이 어려운 내부회의 일정 및 19일 최순실씨 등 재판 증언준비'를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이 부회장을 23일 오후 4시에 대심판정으로 다시 부른다.

아울러 오후 4시 증인신문이 예정된 고씨와 류씨는 25일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7회 변론은 19일 오전 10시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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