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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 이달 말 0.2%p 추가인하

전세금 보증 대상확대 2월 추진…경제정책방향 주거지원 윤곽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7-01-18 06:3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신혼부부에 대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0.2% 포인트 추가인하가 이달 말부터 실시되는 등 지난달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소개된 주거지원정책 일정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29일 2017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버팀목 대출 금리 인하를 골자로 한 신혼가구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버팀목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연 2.3~2.9%의 금리로 최대 8000만원(수도권은 1억2000만원)까지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정책 금융 상품이다.

국토부는 신혼가구의 경우 금리를 연 0.5% 포인트 낮춰 1.8~2.4%의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해왔다. 올해엔 신혼부부에 대한 우대금리를 0.7% 포인트로 확대해 연 1.6~2.2% 수준의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일정 조율을 위해 계획발표 시엔 시행일정을 1분기 중으로 언급했으나 최근 일정이 잠정적으로 이번 달 말경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전세대출 중인 신혼가구의 경우 추가 금리우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나 HUG의 조달금리가 변동되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조정돼 신혼가구 금리도 조정될 수 있다.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됐던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의 경우 다음 달부터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이 5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요금도 인하돼 전세보증금이 3억원인 경우 보증료가 연 45만원에서 38만4000원으로 저렴해진다.

전세금 보증제도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 HUG와 서울보증보험 2곳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HUG 상품의 가입 대상이 전세금 4억 원 이하 주택에 한정되고 보증 한도도 주택 가격의 90%로 제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가입 대상 확대로 세입자 보호가 확대되고 서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의 자금조달 부담 경감 방안의 경우 빠르면 2월, 늦어도 1분기 안에 추진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줘 집주인이 자신의 낡은 주택을 허물고 신축하거나 대수선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앞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의 개량자금 지원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 확대 승인이 필요한 사업이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후 바로 추진하게 된다"며 "자금조달 부담이 줄어들면 집주인의 부담을 덜고 사업의 수익성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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