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2017.1.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헌재는 17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회 변론기일에서 국회 소추위원 측이 제출한 증거목록 중 어떤 것을 증거로 채택할지에 대해 밝혔다.헌재는 이날 검찰의 진술조서 중 변호인이 진술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된 조서만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인물들의 검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됐다.
이에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는 "진술조서를 보면 심야조사를 받은 것으로 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절차가 부적법하거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 변호사는 "심야조사의 정도가 심하다"며 "심지어 아침 8~9시까지 했다"고 호소했다.이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우리도 어제 (5회 변론기일) 심야조사를 했다"며 "(조서에) 심야조사에 대한 본인 동의서가 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변호사가 다시 "최순실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데 특검이 심야조사를 강행했다"고 하자 강 재판관은 "특검 수사자료는 받지 않았다. 다른 수사를 말하지 말라"고 제지했다.
서 변호사가 "앞으로 제출할 텐데 참작해달라"고 하자 강 재판관은 "충분히 말했다. 이의가 있으면 정식으로 이의신청서를 내라"라고 질책했다.
헌재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중 안 전 수석 본인이 확인한 부분에 한해서만 증거로 채택했다.
박 대통령 측은 "진술조서를 보면 압수수색 영장이 없다"며 "안 전 수석 본인이 쓰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했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강 재판관은 "업무수첩을 채택하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제시된 것에 한해 그 사본을 채택하는 것"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문제는 형사재판에서 다투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자 "중복된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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