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2017.1.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헌법재판관들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에게 미르·K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운영과 관련해 질문을 쏟아냈다.
1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박 대통령 탄핵심판 5회 변론에서 안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린 가운데 국회 소추위원측과 박 대통령측의 신문이 끝난 후 헌법재판관들의 신문이 이어졌다.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미르·K스포츠 재단이 박 대통령의 국정과제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재단 기초 설계 기안문이 있었나"라고 묻자 안 수석은 "기안문의 기본 아이디어는 오래전부터 박 대통령이 연설이나 정상회담을 통해 문화가치와 시너지를 계속 말해왔던 게 기본바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는 지난해 7월 대기업 회장들과 면담한 후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알리고 그때부터 전경련이 했지만 10월 리커창 중국 총리가 방문하면서 서두르느라 전경련이 준비가 안된 측면이 있다"며 "아이디어는 정부가 냈지만 전경련이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안창호 재판관은 두 재단의 임원 명단을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안 재판관은 "전경련이 작성한 문건에 보면 이사진에는 9개 그룹이 참여하고 설립 준비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것은 청와대가 앞서 주도적으로 해서 전경련에서 추진하지 못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안 전 수석은 이에 대해 "서로 논의과정에서 나온 문건"이라며 "이사진에서도 검토된 건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안됐다. (청와대가) 문화계 인사로 꾸리는 게 좋다고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미리 알고 있던 게 이상해 정호선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비선실세가 있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서기석 재판관은 두 재단이 일반적인 재단 운영 형태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서 재판관은 "이 재단을 계속 운영할 생각이었을텐데 통상과 다른 것이 출연자가 출연금으로 운영하는데 이건 출연한 기업은 빠지고 대통령이 지원한 사람이 운영을 한다"며 "도대체 이것이 무슨 형태의 재단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전 수석은 "정부 예산을 갖고 운영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협업한다고 돼있어서 순방때 미르재단에 참여하면 재단 사업과 정부사업을 협업하는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K스포츠의 목적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이 재판관은 "박 대동령이 말하는 K스포츠의 설립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안 전 수석은 "체육도 문화의 한 분야이고 생활체육도 함께 하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말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체육이 문화에 포함된다면 문화재단으로 하면 되지 왜 두 재단을 따로 설립했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대해 안 전 수석은 "문화와 체육이 가지는 각 구성원들의 이질성 때문에 따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한 것 같다"면서도 구체적인 것은 모른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은 10월 말 리 총리 방한때 왜 문화재단을 시급히 설립하자고 했는지 중국측에 이 같은 재단이 설립됐었냐는 질문에 "제 기억으로는 민간 차원으로 있었다"면서도 민간이 아니라 관 주도라 이야기가 안돼 의심은 갔었다고 밝혔다.
김이수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두 재단의 임원 명단을 증인에게 줬는데 정부나 청와대 주도 하에 공익 재단을 만드는 경우 임원 검증을 어디서 했나"라며 "민정수석실에서 알고 있었나"라고 물었다.
안 전 수석은 "여러채널 추천 인사를 박 대통령이 검증해 준 적이 많다"면서도 민정수석실에서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확인해보지 않아서 모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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