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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검찰조서' 탄핵심판 증거로 …헌재 중요증거 확보한 셈

박대통령 권한남용·뇌물혐의 입증할 유력 증거
최순실 강압수사 강조는 '조서' 증거능력 부정의도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7-01-16 21:25 송고 | 2017-01-16 22:56 최종수정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2017.1.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58·구속기소)이 자신의 검찰 진술내용의 진정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유력증거로 꼽혀왔던 안 전 수석의 검찰진술 내용이 '증거능력'을 부여받아 탄핵심판의 '증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안 전 수석은 업무수첩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자신이 임의로 기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안 전 수석이 검찰에서의 증언과 업무수첩 기재내용 일부를 인정함으로써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권한남용'과 '뇌물' 혐의 등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안종범, 진술조서 진정성 인정으로 헌재서 증거능력 확보   

헌법재판소는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과 증언거부 등으로 박 대통령의 범죄혐의 등의 '사실확정' 단계에서 애를 먹고 있었다. 

박 대통령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또 박 대통령의 위법·위헌행위를 입증할 증거 대다수가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조서 등 원칙적으로는 증거력이 인정되지 않는 '전문증거'라는 문제가 있다. 
전문증거는 원진술자가 헌재에 직접 출석해 검찰에서한 자신의 진술내용이 사실이고 강압이나 고문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6일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씨(61·구속기소) 역시 대통령과 자신의 범죄혐의 거의 대부분을 전면 부인했고, 검찰 진술조서마저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거부했다. 

보통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이하 '검사조서')는 경찰 등이 작성한 조서와 달리 해당 조사를 받은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와 "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조사를 받은 것이 맞다"라는 사실만 인정하면 곧 바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러한 검사조서의 경우에도 고문이나 지나친 강압 등에 의해 해당 내용을 진술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이날 최씨가 거듭해서 검찰의 강압수사를 주장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헌재에 출석한 증인 가운데 윤전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등은 대통령의 뇌물혐의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의 검찰진술 내용을 헌재에 와서 뒤집었다. 

증인이 직접 헌재에 출석해 검찰진술 등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아도 검찰 수사기록 등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대통령이 검찰 수사기록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증거채택 여부에 동의하면 '증거력'이 인정된다. 하지만 대통령 측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검찰 수사기록 등의 증거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를 뒷받침하듯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기록양이 방대하다"며 지금까지 증거채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

헌재는 증인들의 출석거부, 헌재에서 검찰진술 번복, 강압에 의한 조사 주장은 물론 대통령 측의 '증거채택 지연작전' 등에 발목이 잡혀 '사실확정' 단계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이날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중요 진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안 전 수석이 검찰진술의 진정성을 시인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업무수첩 일부 역시 자신이 작성한 것임을 인정함에 따라 헌재는 증인신문을 통해 첫 주요 증거를 확보하게 됐다.

전 헌법재판연구관 노희범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는 "헌재가 탄핵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노 변호사는 "안 전 수석이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할만한 대통령의 지시 등에 대해 중요한 증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안 전 수석의 진술내용과 수첩기재 내용 등은 탄핵심판의 사실확정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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