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새누리, 朴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징계…徐·崔·尹은 18일 발표(종합2보)

이한구, 현기환, 이상득, 이병석, 박희태도 추가 징계키로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김수완 기자 | 2017-01-16 20:01 송고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리고 있다. 2017.1.16/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리고 있다. 2017.1.16/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새누리당이 '당원 1호'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자체 징계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로 연기했다.

새누리당은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윤리위원회를 열고 박 대통령을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당초 새누리당은 지난 달 박 대통령에 탈당 권고 징계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이를 막으려는 당 지도부가 기존 7명보다 많은 8명의 윤리위원을 새로 임명, 기존 윤리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면서 흐지부지 됐다.

이후 새누리당은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을 영입, 비대위를 구성한 후 윤리위도 새로 꾸렸지만 이날 박 대통령을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은 "아직 헌재의 심리가 진행 중인만큼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리위는 친박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징계에 앞서 상임전국위를 열고 '당원권 정지' 징계 기간을 '1개월 이상 1년 이하'에서 '1개월 이상 3년 이하'로 강화했다.

20대 국회 임기가 아직 3년 정도 남아 있는 만큼 친박 핵심의원에 대한 탈당권고, 제명 등의 중징계에 실패하더라도 당원권 정지를 통해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바른정당 입당을 희망하고 있는 김현아 비례대표에 대한 징계절차도 개시한다. 김현아 비례대표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아 의원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리겠다는 것은 의원직을 유지한 채 바른정당에 입당하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비례대표인 김현아 의원은 현행법상 새누리당에서 출당 조치를 내리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탈당하게 되면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새누리당은 행정적 착오상 당원권 정지 대상에서 빠져 있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상득,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리고 후속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도당 윤리위 소관인 이한구, 현기환, 이상득 이병석 당원에 대한 징계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중앙윤리위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는 18일 오전 10시 후속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징계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류여해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은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의 징계 사유에 대해 "현재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ryupd01@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