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을 위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회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이같은 사실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씨를 상대로 한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질문과정에서 밝혀졌다.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2013년 3월18일부터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이 문자와 통화를 각각 700통 이상 했다고 묻자 최씨는 "그렇게 자주했다고 하지만 기억은 나지 않는다"며 "(그 횟수가) 무슨 근거인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문자교환과 통화가 정 전 비서관의 일과 이후 이뤄졌다고 지적하자 "그런거 같다"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받은 적은 없는거 같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이 문서를 건넨 이유에 대해 최씨는 "박 대통령이 (저의) 조언으로 연설문 등이 좋아졌다고 해서 (정 전 비서관이) 의견을 묻기 시작했다"고 밝혔다.최씨는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으로부터 메시지를 작성하지 못 한다고 여러 차례 혼난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들어본 거 같기도 하다"며 "그래서 정 전 비서관이 (꼼꼼한 성격이라) 나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는 또 '정 전 비서관이 해외 출장 직후에는 나에게 잘 다녀왔다고 꼭 예의를 갖춰 인사를 했다는데 사실이냐'는 이 변호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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