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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측, 이재용 영장청구 "무리하다"…옥죄는 특검에 긴장

부정 청탁·최씨와 '이익 공유 관계' 의혹 부인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최동순 기자 | 2017-01-16 17:14 송고
(청와대 제공). © News1 이광호 기자
(청와대 제공).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은 16일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무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부회장의 혐의가 박 대통령과 연계돼 있는 만큼 특검팀의 칼끝이 결국 박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다분히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한 통화에서 "특검의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서 무리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의 이 부회장 구속수사 추진에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뇌물 관계로 얽혀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찬성 의결하도록 박 대통령이 도움을 줬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대가로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씨 측에 430억원 상당의 뇌물을 줬다고 본 것이다.

또한 특검은 박 대통령에게 적용할 혐의와 관련, 제3자 뇌물죄와 뇌물죄 적용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제3자 뇌물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 여부가, 뇌물죄의 경우 '이익 공유 관계'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결국 삼성 측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파악했다"며 "박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이익의 공유와 관계에 대해서는 관련된 여러 자료를 통해서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이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고, 최씨와 이익 공유 관계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사실상의 기자 간담회에서도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부정 청탁 의혹을 부인했었다.

아울러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최씨와 박 대통령과 이익 공유 관계라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얘기하는 건지 정확히 증명이 안 된 내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더해 16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소환하는 등 특검은 박 대통령을 점점 옥죄어오는 모습이다.

헌재 탄핵 심판도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의혹과 혐의를 부인할지 주목되지만 현재로선 결정된 것은 없다. 일각에선 설 직전 휴일인 22일 박 대통령의 추가 입장 표명이 유력하단 관측도 나왔으나 이 역시 부정적 여론과 법률 대응 필요성 대두로 여의치 않은 형편이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나 특검 출석을 놓고 "지금 단계에서 정해진 건 없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직접 헌재나 특검에 나가 입장을 개진하는 방안을 법률 대리인단 등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에 관해 "대통령의 경우 이 사건뿐 아니라 검찰에서 기존에 조사되었던 부분, 저희가 조사한 부분의 상당 부분과 관련돼 있다"며 "명확하게 조사한 다음 대통령을 대면조사할 예정이고, 가능하다면 한 번에 할 예정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을 다 종합해 그때 가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g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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