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산업 >

방통위 '업무공백' 우려…임기만료 상임위 후임인선 '안갯속'

5명 중 3명 3월말 임기 끝…'한시적' 임기연장 필요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17-01-17 07:40 송고 | 2017-01-17 09:15 최종수정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뉴스1 © News1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뉴스1 © News1

방송통신위원회가 조만간 업무공백에 빠질 위기에 놓였다. 현재 최성준 위원장을 비롯한 3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은 3월말에서 4월초 임기가 끝나지만 후임인선은 탄핵정국에 가로막혀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5명의 상임위원 가운데 김재홍 부위원장과 이기주 위원, 김석진 위원은 오는 3월 26자로 임기가 만료된다. 최성준 위원장은 4월 7일에 임기를 마친다. 가장 늦은 고삼석 위원의 임기도 6월 8일자로 끝난다.
5명 상임위원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나머지 3명은 야당에서 2명, 여당에서 1명이 추천한다.

예년 같았으면 지금쯤 4기 상임위원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할 때지만 현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후임 인선작업은 오리무중인 상태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들이 임기가 끝나는 당장 3월 26일 이후부터 방통위 전체회의가 제역할을 못할 공산이 크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2명 이상의 상임위원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는 열리지만 5명의 상임위원 중 3명 이상이 회의에 참석해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3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기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3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기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야당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인사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 데다가 올해 대선을 앞두고 종합편성 재허가 등의 주요 현안을 다룰 신임 방통위 상임위원 인사를 권한대행 체제에서 진행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상임위원들의 임기는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임기 연장도 임면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대안이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해 특별한 경우에 한해 자동으로 임기가 연장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방통위 설치법 제7조(위원의 임기)에 가령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상임위원의 임기는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조항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당장 3월말 이후 업무공백을 막으려면 이달 내에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현재 1월 임시국회가 가동 중이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만 이끌어낸다면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방통위 업무공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 모두 대선정국을 앞둔 상황이라 방통위 업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방통위에는 방송과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안이 산적해있다. 방송 분야에서는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지상파 UHD 본방송과 종편 및 보도PP에 대한 재승인 심사가 예정돼 있다. 통신 분야에서는 단통법 개선안 마련과 9월말 예정된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sho218@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