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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초코바 180개 먹이고 성추행"…'해병대 악기바리' 여전

인권위, 국방부장관·해병대사령관에 인권교육 강화 등 권고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7-01-16 14:35 송고 | 2017-01-17 10:50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후임병에게 폭식을 강요하는 속칭 '악기바리' 악습이 해병대 일부 부대에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복수의 해병대 부대에서 선임병이 지속적으로 후임병들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가혹행위가 발생해 국방부장관·해병대사령관에게 인권교육 강화와 조직진단 실시 등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해 6~9월 2개 해병부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3건의 진정을 접수해 5개월간 심층 조사한 결과, 다수의 해병들이 취식 강요를 해병대의 전통이라고 여기며 악행을 반복하고 있었다. 
인권위에 따르면 ㄱ부대 해병 B(21)는 "해병대에 왔으니 악기바리 한 번 당해보는 것도 괜찮다"며 후임병 L(21)을 괴롭혔다. B는 L의 체중 목표를 정해 수시로 확인하면서 몸무게를 75㎏에서 84㎏까지 불렸다. 

가해자 B는 후임 때 선임병에게 악기바리와 성추행을 당하고 같은 행위를 답습한 것으로 확인됐다.
 
B는 인권위 조사에서 "대통령 특식으로 나온 초콜릿 넛바를 이틀간 180개까지 먹었다. 체중이 61㎏이었는데 계속 먹어서 81㎏까지 쪘다"고 진술했다. B는 전역한 선임으로부터 유사 성행위, 알몸 마사지 등도 상습적으로 당했다.
 
ㄴ부대에선 선임 D(22)가 2015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다수 후임병들에게 취식을 강요했다. 파이 종류의 빵을 햄버거 모양으로 눌러 한번에 10여개씩 먹였는데 D 역시 후임 때 당한 일이었다.
 
사건이 터지자 ㄱ부대는 악기바리를 '군기강 해이'로 판단해 구보·총검술 등 군기교육을 했고, ㄴ부대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도 직속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아 경고장을 받는 등 부대의 대응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국방연구원 등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조직진단을, 국방부장관에게는 피해사병들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등 해병대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이 인권위 등을 통한 권리구제절차를 모르고 있었다"며 "거듭된 권고에도 해병부대의 병영악습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군 내부의 자체적 개선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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