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최순실, 朴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출석…'묵묵부답'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심판정으로
국민주권주의 위반·형사법 위반 집중될듯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01-16 09:44 송고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군림하며 국정을 농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순실 씨가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호송차량에서 내리고 있다./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군림하며 국정을 농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순실 씨가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호송차량에서 내리고 있다./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을 위해 16일 헌법재판소에 나왔다.

최씨는 증인신문이 예정된 이날 오전 10시보다 이른 오전 9시30분쯤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헌재에 나타났다. 그는 수의가 아닌 남색 패딩점퍼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는 '박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인정하나' '청와대에 매주 출입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대심판정으로 향했다.

최씨는 지난 10일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이에 헌재는 최씨를 다시 부르기로 하고,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하겠다고 밝히자 최씨는 14일 변호인을 통해 출석 의사를 밝혔다.

최씨는 탄핵사유 가운데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사항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최씨는 박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774억원을 내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13년 1월~2016년 4월 정부 고위직 인사,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대통령 비서실 등 보고문건, 외교자료 등 180건의 비밀문건을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 미리 받아 본 의혹도 있다.


kukoo@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