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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오늘 탄핵심판 증인 출석…창·방패 공방 주목

'朴대통령 파면 정당성 여부' 집중 추궁할 듯
'이재만·정호성·안봉근' 19일 소환 예정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7-01-16 05:00 송고 | 2017-01-16 08:50 최종수정
최순실씨(왼쪽)와 박근혜 대통령. © News1
최순실씨(왼쪽)와 박근혜 대통령. © News1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이번 주에만 세 차례 열기로 하는 등 강행군에 나선 가운데 16일 변론에 증인으로 나오는 '비선실세' 최순실씨(61)가 얼마나 입을 열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최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최씨 측은 지난 10일 3회 변론에는 "본인과 딸이 형사소추된 사건이 있어 진술이 어렵다"며 미리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최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형사재판을 변호하는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출석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날 증인신문에는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최씨는 탄핵사유 가운데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사항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헌재는 최씨를 상대로 박 대통령이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씨가 증인으로 나오더라도 핵심 질문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의혹을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 최씨는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단계에서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헌재에 출석하는 최씨는 오는 17일과 19일, 20일에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자신의 형사재판에도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에는 이미 세차례 연속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최씨를 헌재 출석 다음날인 17일 다시 소환 날짜를 통보할 계획이지만 최씨는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 특검 출석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News1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News1

헌재는 이번주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이날을 비롯해 17·19일 등 총 세 차례 열고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최씨가 이날 증인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역시 출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안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 역시 이날 예정돼 있다.

헌재는 변론 전 준비절차부터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재판을 이어왔는데 지난 10일 최씨와 안 전 수석이 나오지 않자 이날 특별기일을 열고 재소환하기로 한 바 있다.

최씨는 박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774억원을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또 △현대차 일감을 자신 또는 지인 회사에 몰아주기 △포스코 계열 광고사 강탈 시도 △광고감독 차은택 측근을 KT 전무로 추천 △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스포츠단 창단 강요 등 혐의도 있다.

헌재는 17일에는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더블루케이의 고영태 전 이사와 류상영 과장 등을 소환한다. 19일에는 각 한 차례씩 증인신문이 무산됐던 '문고리 3인방'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을 증인석에 세운다.

탄핵심판의 속도를 내고 있는 헌재는 이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채택을 취소하고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관련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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