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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대역-IoT' 활성화 나서는 정부…'기술고시' 개정 추진

이통사 주파수 활용대역에 NB-IoT용 '200㎑' 추가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17-01-15 16:10 송고
LG유플러스의 NB-IoT 네트워크 망을 기반으로 한 화웨이(huawei) 칩셋 및 모듈이 탑재된 IoT 제품들/뉴스1 © News1
LG유플러스의 NB-IoT 네트워크 망을 기반으로 한 화웨이(huawei) 칩셋 및 모듈이 탑재된 IoT 제품들/뉴스1 © News1


정부가 국내 협대역 사물인터넷(NB-IoT) 시장활성화를 위해 기술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법령상 NB-IoT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동통신3사들이 관련 서비스를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국립전파연구원은 이달내에 협대역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고시를 개정해 행정예고할 방침이다.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무선설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NB-IoT는 롱텀에볼루션(LTE) 대역에서 200㎑폭의 좁은 면허대역을 사용해 최대 15㎞ 커버리지, 150kbps 속도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비면허대역을 활용하는 '로라'(LoRa)에 비해 안정성과 보안성이 뛰어나고 전송 속도가 빠른 것이 NB-IoT의 특징이다. 다만 이동통신용 LTE 대역을 사용하다보니 주파수 간섭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미래부에 따르면 고시 개정안에는 각 통신사업자들이 활용중인 무선 주파수 대역의 점유주파수 대역폭에 NB-IoT용 대역이 추가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현재 고시에는 KT와 LG유플러스가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대역으로 활용중인 2.1㎓ 대역의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점유주파수 대역으로 폭 5㎒, 10㎒, 15㎒ 또는 20㎒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여기에 협대역 사물인터넷 전용 주파수 폭으로 200㎑폭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200㎑는 NB-Io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주파수 대역폭이다. 이 내용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LTE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이통3사의 모든 무선 주파수 대역에 일괄 적용된다.

사물인터넷(IoT) 기술 비교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사물인터넷(IoT) 기술 비교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무선설비에 대한 기술고시에 따르면 협대역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대역폭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통사들이 할당받은 LTE 주파수 대역내에서 협대역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법령 미비사항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가 이처럼 NB-IoT 활성화를 위해 기술기준 고시를 개정하는 것은 국제표준 제정에 발맞춰 IoT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지난해 7월 이동통신 표준화 기술협력기구인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는 NB-IoT를 사물인터넷(IoT) 표준으로 제정했다. 국제표준에 맞춰 관련 서비스와 상품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 부족함을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이통3사가 기술고시 개정을 추진해달라고 미래부에 공식 요청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이통3사가 공통으로 NB-IoT 활성화를 위해 기술고시를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이후 연구반을 꾸려 고시 개정방향을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KT와 LG유플러스가 NB-IoT 상용화를 위해 손을 맞잡고 투자와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SK텔레콤은 지난해 7월 세계 최초로 로라 기술방식을 채택한 IoT 전용망을 구축했다. 비면허대역을 이용하는 로라는 전력 소모가 적고 기기 수명이 높아 가스·전기·수도 검침이나 위치추적 등의 서비스 구축에 효과적이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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