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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모르는 XXX"…교통경찰에 욕하다 벌금 100만원

法 “심한 욕설로 경찰 공무가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

(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2017-01-15 14:06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지난해 4월 23일 오전 11시26분 부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A씨(57)가 옆 차선의 차량을 피해 불법유턴을 하려다 경찰 교통단속에 걸렸다.

A씨는 단속한 경찰관 B씨에게 “법도 모르는 니가 경찰관이냐, XXX야 헛소리 하지마라”는 등의 폭언을 했다.
경찰관 B씨와 함께 단속에 나왔던 경찰관 C씨는 맞은 편 도로에서 욕설을 하는 A씨에게 다가와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욕설을 그만하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내가 폭행 전과 3범이다. 마음대로 해봐라. X같은 소리 하지마라”고 말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유창훈)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먼저 심한 욕설을 했고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욕설을 하는 등 범행 경위 및 그 내용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예기치 못한 교통단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화가나 욕설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단속한 경찰에게 한 폭언은 일시적인 분노표출, 감정적 욕설로 판단될 뿐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의 모욕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했고,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7명 전원 무죄 평결했다.


z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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