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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액 논란…점포당 고작 448만원?

(광주=뉴스1) 신채린 기자 | 2017-01-15 13:45 송고 | 2017-01-15 13:52 최종수정
15일 오전 2시29분께 전남 여수시 교동 수산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폐허가 된 모습. 2017.1.15/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15일 오전 2시29분께 전남 여수시 교동 수산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폐허가 된 모습. 2017.1.15/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소방당국이 추산한 전남 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액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오전 2시29분께 전남 여수시 교동 수산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시간여만인 오전 4시24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이 화재로 시장 1층에 있는 개방형 좌판 125개 점포(점포당 명적 6.6㎡) 중 116개가 피해를 입었다. 점포 58개가 전소했으며 23개는 일부 불에 탔고 35개는 그을렸다. 2층의 1개 점포와 3층의 창고도 그을렸다.

이번 불로 광어와 농어 등 수산물을 매장과 서대, 멸치, 미역 등 건어물, 여수 특산의 갓김치를 파는 매장이 큰 피해를 입었다.

소방당국은 재산피해를 5억2000만원으로 잠정 추산했다. 1점포 당 피해 금액이 448만원인 셈이다.

이를 두고 화재 규모에 비해 피해액을 적게 잡아 화재보험 금액을 낮추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소방당국 관계자는 "소방서 추산 금액은 내부 보고용으로만 활용할 뿐 보험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화재보험 금액은 손해사정인이 시장에서 화재에 의한 피해를 감정한 뒤 금액을 추산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라 건물이 몇년 됐는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전소·반소·그을음 등 감가상각을 고려한 절대 피해액만 계산한다"며 "세부적인 조사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소방당국의 추산 금액은 공식 피해액이 아닌 내부 자료용으로 화재보험 금액과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일 오후 큰 불이나 잿더미로 변한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김영오 상인연합회 회장과 함께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6.1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일 오후 큰 불이나 잿더미로 변한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김영오 상인연합회 회장과 함께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6.1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한편 지난해 11월 30일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상인들의 재산 피해액은 최소 수백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당시 화재로 점포 679곳이 모두 불에 타 점포별로 수천만원의 피해액을 상정, 집계하더라도 수백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화재 이후 40여 일이 지났지만 보상절차에 대한 윤곽조차 잡히지 않고 있는 데다 대체상가 입점도 진척이 없어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hin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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