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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보험금 노리고 캄보디아 아내 교통사고 위장해 죽인 40대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7-01-14 09:41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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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 아내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14일 이 같은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48)에게 원심(무죄)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가 숨지기 전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다수 가입했다"며 "사고가 난 뒤 아내의 화장을 서두른 것은 물론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휴대폰으로 '고속도로 사고' 등을 검색한 점 등을 간접 증거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해 회복할 수 없는 죄를 범했음에도 유족에게 속죄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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