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1.5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박 의원은 이날 서울정부청사 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정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안팎에서는 사건 및 사고가 발생했다는 기록이 없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청사 관리소 측은 '방호실 근무자 및 청사경비대 근무자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이 헌재에 낸 답변서 중 '중대본의 보고 준비 및 광화문 청사에 위치한 중대본 주변에서 발생한 돌발상황으로 중대본에 늦게 도착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전면 반박한 셈이다.
박 의원은 "세월호 참사 전날인 4월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사슴농장을 운영하는 부부가 정부 공사에 대해 불만을 품고 1톤(t) 트럭을 몰고 돌진했었다"며 "대통령 측이 사실관계를 뒤죽박죽 조합하려다가 엉터리 답변을 내놓은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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